와디즈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주권제출 공고

와디즈 주식회사는 2019년 2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완전모회사 설립을 위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와디즈홀딩스에 상법 제360조의15 제1항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와디즈 주식회사의 기발행주식(주권)은 위 주식의 포괄적 이전계획에 따른 주식이전일에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에 2019년 3월 24일까지 와디즈 주식회사의 기발행 주식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와디즈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에이동 4층 402호
대표이사 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