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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팁[2021.04월 ver.] 2020년 소득공제가 가능한 와디즈 투자기업 확인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와디즈 캐스트 (info@wadiz.kr)20.11.230
다가오는 2021년 5월, 과세연도 기준 2020년도 소득공제 신청이 마감되는데요!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크라우드펀딩(공모)로 투자한 기업이 (1)벤처기업 또는 (2)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기업인 경우 프로젝트에 [소득공제]라고 표시가 되어있으니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단, 1)크라우드펀딩 공모를 통하여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투자한 경우 또는 2)크라우드펀딩 사모를 통해 주식 또는 주식관련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1. 벤처기업 또는 2. 업력 "3년" 이내의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가이드(클릭)을 확인해주세요!
투자 당시에는 위 기준에 속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였더라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위 기준에 기업이 속하게 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일 당시에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기업에 속하지 않았지만 추후 내가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 기술성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대상기업에 속하게 될 경우 '소급'하여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급적용은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이므로 (2021년 5월 소득공제 신청 시기까지는)투자일이 2018년(포함) 이후에 속하는 경우에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말일 과세연도 기준 2020년도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이 마감되면, 이후에는 투자일이 2019년(포함) 이후에 속하는 경우에만 과세연도 기준 2021년도로 2022년 5월까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주세요:)
1) 2018년 03월 01일 A기업에 투자(증권발행일) → 2019년 05월 01일 A 기업 벤처기업 인증 완료: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과세연도 기준 2020년까지(소득공제 신청 2021년 5월 마감) 소득공제 신청 가능
2) 2017년 12월 01일 B기업에 투자(증권발행일) → 2018년 05월 01일 B 기업 벤처기업 인증 완료: 소급적용 가능일자를 경과하였기에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신청 불가
3) 2020년 03월 01일 C기업에 투자(증권발행일) → 2020년 05월 01일 C기업 벤처기업 인증 완료: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과세연도 기준 2022년까지(소득공제 신청 2023년 5월 마감) 소득공제 신청 가능
※ 하지만 반대로,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확인해주세요!
소득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투자 금액 | 소득공제율 |
~ 3,000만원 이하 | 100% 소득공제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70% 소득공제 |
5,000만원 초과 ~ | 30% 소득공제 |
※ 위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요건(2)의 적용은 모두 2018년 01월 01일 이후~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권발행일이 속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2020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자세히 보시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소득공제 과세연도를 나누는 기준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투자자 배정 완료 후 증권이 발행되는 '증권발행일'이 투자자의 '투자일'이 됩니다.
증권발행일은 '청약 종료일 + 8영업일의 익일'로 기산하고 있으며, 12월 결산 및 주주명부 폐쇄절차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한 달 동안은 모든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의 증권발행일을 12월 16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증권발행일)이 2020년에 속하는! 12월 03일(포함) 이전에 종료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 증권 발행일이 2021년에 속할 경우 2022년 2월 또는 5월 소득공제 신청 시기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디즈에서 위 소득공제 혜택이 표시된 기업에 투자한 후, 기업으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를 소득공제 절차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투자건부터는 투자일이 속하는 해의 익년도 5월까지만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기업에 요청하시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자 소득공제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파일첨부: 양식_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_투자자명(투자한 회사 기업명)]를 발행기업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 및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촬영한 파일을 발행기업 측에 제출해주세요. 제출 방법은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 발행기업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발송 또는
2) 발행기업측이 투자페이지 내 '새소식 공시'를 통해 안내한 구글폼 링크를 통한 파일 업로드
1. 발행기업이 엔젤투자자지원센터로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 2. 엔젤투자자지원센터에서 투자확인서 발급 3. 발급받은 투자확인서를 투자자에게 메일 발송 4. 투자자가 메일로 받은 투자확인서를 국세청에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 |
각 투자자분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후 발행기업에서 투자확인서를 엔젤투자자지원센터로부터 발급받아 개별 메일로 발송합니다. 이후 투자자님들은 '4. 메일로 받은 투자확인서를 국세청에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소득공제 신청 화면에서 투자확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래 3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저희가 투자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전달드릴 수 없는 정보이므로 기업 측에 직접 문의하셔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 안내
※ 2020년도에 투자하였으나 소득공제 신청을 잊으셨더라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2022년까지 신청 및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단, 소득공제 적용 시기를 2020년이 아닌 2021년, 2022년 등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의 다른 해로 희망하시는 경우 발행기업 측에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시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파일첨부)'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제3자 동의서와 함께 발행기업측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확인서 상 소득공제 시기가 희망하시는 시기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2020년도 투자건부터는 투자 당해 익년도 5월까지만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 소득공제 시기변경을 신청할 수 는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2021년도 5월까지는 투자확인서 최초 발급 및 수령을 완료하신 상태여야 하며, 시기변경 신청서 제출을 통해 과세연도가 변경처리된 투자확인서를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까지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연도 기준 2022년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해당 연도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시기변경 신청과 함께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경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투자확인서'가 신청 기한 내 미발급된 상태이기에 투자확인서 최초 또는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하게 됩니다.
2020년 소득공제가 가능한 와디즈 투자형 펀딩 성공기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은 아래 각 기업의 담당자 이메일 또는 프로젝트 페이지의 '피드백' 작성을 통해 기업측에 직접 연락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메일이 다 오는 것인가요????
두개 받았습니다만,,,,,,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케미코첨단소재도 소득 공제 대상 기업인가요?
상위 대상 리스트에는 없던 데...
현재 모집중인 브랜뉴인터내셔널은 소득공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년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브랜뉴인터내셔널의 창약종료일이 12.22이고 증권발행일(투자일)은 8영업일의 익일을 계산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라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투자일이 늦어도 2020.12.31일이어야 하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와디즈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 건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2020년 소득공제 기업 리스트에 피앤씨솔루션은 실수로 빠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와디즈입니다. 작성시점(11/25)기준 청약 미종료 건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금일(12/7)기준 추가하였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