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투자자팁[2022.01월 ver.] 2021년 소득공제가 가능한 와디즈 투자기업 확인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와디즈 캐스트 (info@wadiz.kr)22.01.070
1~2월은 연말정산의 시기! 모두 슬슬 (과세연도 기준)2021년도 소득공제 신청을 준비 중이시겠죠? 지난 해 와디즈를 통한 나의 투자 건에 대해 정확히 어떤 기준과 프로세스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 포스팅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임을 참고해주세요.
2) 2021년도 투자 건의 경우 2022년도 연말정산 시기(종합소득세 신고자 5월, 이외 근로소득자 등의 경우 2월 급여일)까지만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기업에 요청하시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제시기 변경을 계획 중이시더라도 최초 발급은 위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제7항(클릭)에 따름(과세연도 기준 2020년부터 시행됨). 아래 이미지 참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크라우드펀딩(공모)로 투자한 기업이 (1)벤처기업 또는 (2)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기업인 경우 프로젝트에 [소득공제]라고 표시가 되어있으니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단, 1)크라우드펀딩 공모를 통하여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투자한 경우 또는 2)크라우드펀딩 사모를 통해 주식 또는 주식관련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1. 벤처기업 또는 2. 업력 "3년" 이내의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투자 당시에는 위 기준에 속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였더라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위 기준에 기업이 속하게 된다면(벤처기업 인증, 기술성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와디즈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는 경우 즉시 프로젝트 정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 관련한 새소식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연말정산 시점에 소득공제 가능기업으로 전환되었는지, 기업측에 먼저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투자하였으나 소득공제 적용 시기(연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2023년도 연말정산 시기까지 신청 및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단, 소득공제 적용 시기를 (과세연도 기준)2021년이 아닌 2022년, 2023 등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의 다른 해로 희망하시는 경우 발행기업 측에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시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파일첨부)'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제3자 동의서와 함께 발행기업측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확인서 상 소득공제 시기가 희망하시는 시기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과세연도 2021년도 투자건의 경우 투자 당해 익년도 2월 또는 5월까지만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기준은 본 포스팅 맨 앞 부분 설명 참고). 해당 기간 이후에 소득공제 시기변경을 신청할 수 는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2022년도 2월 또는 5월까지는 투자확인서 최초 발급 및 수령을 완료하신 상태여야 하며, 시기변경 신청서 제출을 통해 과세연도가 변경처리된 투자확인서를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까지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연도 기준 2023년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해당 연도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시기변경 신청과 함께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경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투자확인서'가 신청 기한 내 미발급된 상태이기에 투자확인서 최초 또는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가이드(클릭)을 확인해주세요!
투자 금액 | 소득공제율 |
~ 3,000만원 이하 | 100% 소득공제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70% 소득공제 |
5,000만원 초과 ~ | 30% 소득공제 |
※ 위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요건(2)의 적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언급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소득공제 과세연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며 크라우드펀딩에서 해당 날짜는 투자설명서 상의 '증권발행일'에 해당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까지 '증권발행일'이 속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2021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발행일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내가 투자했던 프로젝트의 '펀딩종료일'이 2021년 12월 03일(포함) 안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참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투자자 배정 완료 후 증권이 발행되는 '증권발행일'이 투자자의 '투자일'이 됩니다.
증권발행일은 '청약 종료일 + 8영업일의 익일'로 기산하고 있으며, 12월 결산 및 주주명부 폐쇄절차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은 모든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의 증권발행일을 12월 16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21년 소득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증권발행일)이 2021년에 속하는! 12월 03일(포함) 이전에 종료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 증권 발행일이 2022년에 속할 경우 2023년 2월 또는 5월 소득공제 신청 시기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확인해주세요!
(참고) 3년 이내 매도시 추징 신고 방법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1) 본인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하였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제출
2)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기존에 소득공제 자료 제출했다면 회사에 제출하여 간접 제출(신청)
※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 페이지: 홈택스 메인홈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제출' > 로그인 후 접속 가능
와디즈에서 위 소득공제 혜택이 표시된 기업에 투자한 후, 기업으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를 소득공제 절차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자 소득공제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파일첨부: 양식_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_투자자명(투자한 회사 기업명)]를 발행기업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 및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촬영한 파일을 발행기업 측에 제출해주세요. 제출 방법은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발행기업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발송 또는
2)발행기업측이 투자페이지 내 '새소식 공시'를 통해 안내한 구글폼 링크를 통한 파일 업로드
1. 발행기업이 엔젤투자자지원센터로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 2. 엔젤투자자지원센터에서 투자확인서 발급 3. 발급받은 투자확인서를 투자자에게 메일 발송 4. 투자자가 메일로 받은 투자확인서를 국세청에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 |
각 투자자분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후 발행기업에서 투자확인서를 엔젤투자자지원센터로부터 발급받아 개별 메일로 발송합니다. 이후 투자자님들은 '4.메일로 받은 투자확인서를 국세청에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소득공제 신청 화면에서 투자확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래 3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저희가 투자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전달드릴 수 없는 정보이므로 기업 측에 직접 문의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 소득공제가 가능한 와디즈 투자형 펀딩 성공기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은아래 각 기업의 담당자 이메일 또는 프로젝트 페이지의 '피드백' 작성을 통해 기업측에 직접 연락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No. | 프로젝트명 | 발행기업명(메이커) | 담당자 이메일 |
---|---|---|---|
1 | AI 영상분석기술 투자ㅣ신용보증기금-와디즈 매칭 투자 1호 | (주)지비유데이터링크스 | sykim@gbudatalinks.com |
2 | 앵콜ㅣ국민웨건투자ㅣVC후속투자유치ㅣ100억매출,20개국수출 | (주)브랜뉴인터내셔널 | brannew11@brannew.kr |
3 | 밸류체인 통합 가구산업 투자ㅣFastfive,현백 납품중 | (주)에브라임인터내셔널 | aauaau1@gmail.com |
4 | IT인프라산업투자ㅣ삼성전자,SK하이닉스 납품ㅣ88억매출달성 | 넷아스(주) (구 스톤플라이코리아(주)) | pdpdblue@hanmail.net |
5 | 밀키트산업 투자ㅣ마켓컬리 입점ㅣ신용보증기금 매칭투자 2호 | (주)세컨리스트 | pjh@thegardenfactory.co.kr |
6 | 수질산업 투자 I 빅데이터 기술 I K-water 출신 | (주)워터아이즈 | byeon4019@water-eyes.com |
7 | 음원산업 투자ㅣ애플뮤직/유튜브뮤직/멜론/지니뮤직 음원 유통 | (주)프로덕션고금 | gogeummusic@naver.com |
8 | 시니어산업투자ㅣ키움증권 상장주관계약 체결ㅣTI3기술등급획득 | (주)사랑과선행 | hykwak@massang.com |
9 | ESG투자ㅣ태양광 선박/태양광 청소선/친환경선박 제조기업 | (주)케이마린 | jabu53@naver.com |
10 | [투자자 전원혜택] 반려동물 라이프케어 No.1 앱 '펫피 | (주)디팡오투오 | tk.kim@dfang.co.kr |
11 | 기술평가 T3 획득 I 연매출22억 에듀테크 I 어썸아이티 | (주)블루커뮤니케이션 | iotedu@bluecom.kr |
0개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