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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표시란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와디즈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에 따라 이에 대한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영양표시 의무 대상

영양표시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보존 식품 (레토르트 식품)
  • 과자, 캔디류, 빵류
  • 만두류
  • 빙과류 중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잼류
  • 식용유지류 중 식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 면류
  • 음료류 중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및 기타 음료
  • 특수영양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장류
  • 시리얼류
  • 식육가공품류
  • 유가공품류
  •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 즉석식품류
  • 건강기능식품
  • 그 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이와 더불어 2022년부터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매출액 120억원 미만 업소인 경우 2024년까지 영양성분 표기가 유예됩니다.)

  • 떡류
  • 당류가공품
  • 두부류 또는 묵류
  • 식물성크림
  • 다류 중 액상차
  • 발효식초
  • 소스류
  •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 김치류(김칫속, 배추김치만 해당)
  • 절임류(절임배추 제외)
  • 조림류
  • 전분류
  • 밀가루류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기타 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 베이컨류
  • 건조저장육류
  •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
  • 식육추출가공품
  • 식육함유가공품
  •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 제외)
  • 산양유
  • 어육가공품류
  • 기타수산물가공품(수산물 100퍼센트 제품 제외)
  • 젓갈류
  • 건포류
  • 조미김


3.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는 하단의 두 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양식 1> 정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양성분 검사서

  • 양식 2> 식품안전나라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 이용 증빙 서류 (화면 캡쳐본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 및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info@wadiz.kr 로 문의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일 접수 이후 응답까지 최대 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