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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팁[푸드] 영양표시 의무 대상 여부 및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 알아보기
리워드심사팀 (rewardmaster@wadiz.kr)22.01.200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와디즈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에 따라 이에 대한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영양표시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2년부터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매출액 120억원 미만 업소인 경우 2024년까지 영양성분 표기가 유예됩니다.)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는 하단의 두 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영양표시 의무 대상 및 영양성분 표기 증빙 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info@wadiz.kr 로 문의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일 접수 이후 응답까지 최대 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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