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서비스 운영정책

와디즈파이낸스(주)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서비스 운영정책을 규정합니다.

업데이트 노트
  • 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서비스 운영정책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정 2021.12.14
  1.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서비스 운영정책
  2. 2. 운영정책의 범위
  3. 3. 서비스의 내용
  4. 4. 신청 요건
  5. 5. 이용 절차
  6. 6. 수수료
  7. 7. 이용 제한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서비스 운영정책

와디즈파이낸스(주)(이하 “와디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기업 회원이 적법한 절차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와디즈는 본 정책에 근거하여 기업 회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며, 운영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정책의 범위

본 운영정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서비스(이하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업 회원의 마케팅 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내용

와디즈가 제공하는 투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합니다. 기업 회원은 와디즈 플랫폼에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의 필수 정보를 게재하고 청약기간 동안 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은 새소식과 커뮤니티를 통해 다수에게 기업 정보 및 사업 소개 등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와디즈는 중개업자로서 기업 회원이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잇도록 가이드하며 기업 회원의 증권 발행을 위해 청약 및 예탁 업무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방법은 본 정책 5항 이용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요건

와디즈는 원활한 투자 중개 업무 진행를 위하여 기업 회원의 법적 요건 및 WPO(wadiz public offering) 적합도1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회원은 다음의 신청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법인 등록

와디즈는 와디즈 홈페이지에서 법인 등록이 완료된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 회원 가입 절차 및 필요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프로젝트 오픈 신청]을 클릭 후 [투자 오픈 신청하기] > [투자유치 신청하기] 순서대로 접속합니다. 기업 회원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기업명, 설립연월일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법인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요건

(1) 발행인의 요건

발행인2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업력 7년 이내인 코넥스 상장기업(크라우드펀딩 외 공모 실적이 없으며, 상장 3년 이내)과 비상장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메인비즈기업·사회적기업(업력무관)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이 가능하며, 다음 업종은 크라우드 펀딩 진행이 불가합니다.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2) 발행 한도

증권형 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1년 동안 30억 원(채무증권3인 경우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증권형 펀딩을 통해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과거 1년간 증권의 발행금액(사모의 경우 6개월)의 합계액이 발행한도 30억 원(채무증권인 경우 합계액의 발행한도는 15억 원이며,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합계액에서 제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전문투자자가 해당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면서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 만큼 차기 모집시 발행한도가 복원됩니다.

(3) 발행 증권의 종류

증권형 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WPO 적합도

와디즈는 펀딩 프로젝트 성공 기업, 기관 투자 연계 기업, ESG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투자 프로젝트의 오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와디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중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목적 및 사업계획
  • ESG 평가 및 사회적 임팩트를 평가할 수 있는 비재무적 정보
  • 크라우드펀딩 적합성 및 투자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ex) 기업 IR 자료,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채무 증권의 경우 상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자료
  • 기타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5. 이용 절차

투자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 유치 신청

기업 회원은 와디즈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와디즈는 본 정책 4.항 투자 서비스 신청 요건에 근거하여 투자 중개 검토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2) 기업 검토 및 진행 확정

와디즈는 프로젝트 오픈 중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 회원에게 본 정책 4항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와디즈는 기업의 프로젝트 오픈이 확정되면 기업에게 진행 확정 여부를 알리고, 이후 진행 과정을 안내합니다.

3) 투자설명서 작성

기업 회원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하여 와디즈가 제공하는 투자 설명서 양식에 맞추어 투자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투자설명서는 투자 프로젝트 페이지를 통해 와디즈 회원에게 노출되며, 투자 설명서가 확정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내용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기업회원은 투자설명서 내용 중 허위, 과장,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수정 및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4) 온라인 IR페이지 작성

기업 회원은 와디즈가 제공하는 온라인 양식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페이지에 노출되는 온라인 IR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기업 회원은 IR페이지에 게재된 투자 정보가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4가 게재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게재정보를 즉시 정정하여야 합니다. 게재정보의 정정이 청약 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정정 게재일로부터 7일 후로 청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여 투자자가 변경된 정보를 토대로 충분한 의사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회원은 온라인 IR페이지 내용 중 허위, 과장,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수정 및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5) 사실확인

와디즈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기업 회원의 재무상황이 오기없이 기재되었는지, 사업계획 및 모집 자금의 사용계획이 법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지,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이 객관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청약 개시

사실확인 절차를 완료한 기업 회원은 오픈예정페이지 및 청약페이지 개시 일정을 와디즈에게 전달합니다. 오픈예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기업 회원은 사전에 와디즈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 이용시 최소 7일 이상 오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개시한 경우 최소 10일 이상 청약 기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오픈예정페이지 개시

오픈예정페이지는 기업 회원이 요청한 게시일에 공개되며 해당 페이지에서 실시간 알림신청 인원 및 프로젝트 매력도에 대한 예비 투자자들의 관심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약페이지 개시

청약페이지는 기업 회원이 요청한 게시일에 공개되며 오픈 당일 오픈예정페이지를 통해 알림신청을 클릭한 예비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 개시가 알려지게 됩니다.

7) 청약 종료 및 배정

와디즈는 청약이 종료된 이후 모집 결과를 와디즈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모집 금액이 목표 금액의 8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프로젝트는 성공으로 간주되며, 와디즈는 청약한 투자자별 배정내역(주식(채권)배정표)을 확정하여 발행인, 투자자 및 예탁결제원에 통지합니다. 모집 금액이 목표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전체를 취소하고 투자자들의 청약대금(청약증거금)을 반환합니다. 단, 사모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사모 목표금액의 80% 미달 시에도 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8) 주식대금(또는 사채대금) 납입

기업 회원은 주금납입일에 청약증거금관리기관(은행 등)으로부터 주식(사채)청약서 상에 기재한 납입 계좌로 주금(사채대금)을 납입 받습니다. 기업 회원은 주금(사채대금) 납입 이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주금(사채)납입보관증명서(또는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며, 보관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자금인출이 불가하고 익일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6. 수수료

와디즈 펀딩 진행이 확정되어 와디즈와 중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수료가 정해지며, 구체적인 수수료는 와디즈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7. 이용 제한

와디즈는 기업 회원이 관련 법령 및 약관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에 의한 신고 등으로 인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해당 기업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와디즈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재되는 내용 중 홈페이지 운영 기준 상 부적절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본시장법 및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를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 명예훼손, 음란물 등)
  2. 청약 기간 중 혹은 청약 종료 후 발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와디즈 정책 또는 중개계약서에 근거하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wpo란, wadiz public offering의 줄임말로 와디즈에서 서포터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3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함),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4시행령 제118조의16 ①발행인의 모집가액, 발행이율 등 발행조건의 변경 ② 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의 변경 ③ 자금의 사용목적의 변경 ④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⑤그 밖에 발행인의 경영 및 재산 등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