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선정산 서비스 이용약관

와디즈(주)의 선정산 서비스 이용약관을 규정합니다.

업데이트 노트
  1. 제1조 (목적)
  2. 제2조 (용어의 정의)
  3. 제3조 (메이커의 확인 및 보증 사항)
  4. 제4조 (선정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인)
  5. 제5조 (선정산 서비스의 내용)
  6. 제6조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7.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8. 제8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
  9. 제9조 (약관 외 준칙)
  10. 부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와디즈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메이커 이용약관 및 메이커의 선택에 따라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인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메이커”)와 회사 간의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리오더”란 메이커가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예약판매의 형식으로 서포터들에게 약속한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결제완료금”이란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모집된 결제 예약금 및 결제금 중 결제 기간(프로젝트 종료일로부터 2일)이 종료되는 최종 결제일까지 결제가 되지 않거나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고 최종 결제가 완료된 금원을 말합니다.
    3. “선정산 서비스”란 프로젝트 성공 종료 후 최종 정산이 진행되기 전 결제완료금의 일부를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부가 서비스”란 회사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진행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메이커의 선택 및 관련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선정산금”이란 선정산 서비스 수수료, 요금제 수수료 및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결제완료금의 일부를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이트에 게재된 다른 약관 및 정책에서 사용된 용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3조 (메이커의 확인 및 보증 사항)

  1. 메이커는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모두 사실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 및 보증하며, 이에 반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프로젝트를 제출한 대표자와 선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대표자가 동일인이거나 위임장을 체결한 대리인이라는 사실
    2. 메이커가 회사에 제출한 서류 및 정보가 모두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이며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이라는 사실
  2. 메이커는 본 조에 따라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가 변경(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되거나 본 약관에 따른 의무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메이커에게 본인 확인 및 정산 정보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메이커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선정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인)

  1. 메이커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된 별도의 신청 양식을 통해 선정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심사를 거쳐 이를 승인하면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회사 내부의 기준을 따릅니다.
    1. 프리오더 프로젝트 중 “특별구성”, “한정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프로젝트가 실패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3. 와디즈의 “신고 정책” 및 “심사 정책”에 따라 프로젝트 취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예)
      1. 프로젝트 신고에 대한 소명 또는 커뮤니티 게시물(새소식 댓글, 응원·의견·체험 리뷰, 지지서명 등) 공지 요청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프로젝트 페이지의 공시된 정보(리워드/펀딩금 사용처/방법/시기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비추어볼 때 허위, 과장, 오기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경우
      3. 메이커 부정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4. 메이커가 이용한 요금제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선정산금)이 없는 경우
  3. 서비스 이용 승인 이후에도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산 내역서는 발행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5조 (선정산 서비스의 내용)

선정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결제완료금에서 선정산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요금제 수수료 및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메이커에게 선정산금으로 지급합니다.
  2. 나머지 정산금은 결제 취소 및 환불에 대비한 금원으로 회사가 보관하며, 리워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환불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 정산금으로 지급합니다.
  3. 선정산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결제완료금의 3%로, 메이커가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 수수료율에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단, 이용 승인 전후로 제4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산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프로젝트 종료 후 3영업일 내 선정산 서비스 이용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가 승인된 경우 프로젝트 종료 후 10영업일 내 선정산 수수료가 반영된 선정산 내역서가 발행됩니다. 단, 이용 승인 전후로 제4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산내역서 내 선정산 수수료율은 표기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 수수료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선정산 내역서가 발급된 이후 회사가 안내한 지급 일정에 따라 선정산금이 지급됩니다. 단, 지급 일정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리워드의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하여 결제금의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메이커는 반환되는 결제금에 대하여 선정산 서비스 수수료를 환급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메이커가 제출한 증빙을 확인하고 해당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및 자연 재해의 발생
    2. 전염병의 확산
    3. 기타 단순변심 환불 등 메이커가 통제 불가한 사유

제6조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메이커에게 통지합니다.
    1. 메이커가 자전거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회사가 요청하는,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자의 휴·폐업, 유효하지 않은 계좌 등이 확인될 경우
    4. 메이커가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추후 그러한 정보임이 밝혀질 경우
    5. 제3조에 따른 확인 및 보증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6조 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환불 위험이 크거나 대량의 환불이 발생한 경우 등 서포터 보호 목적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회사가 약속한 정산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의 사유로 선정산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메이커는 이용계약의 해제/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에 체결한 메이커 이용약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산이 진행됩니다.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1. 메이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확인 및 보증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6조 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메이커는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회사가 선정산금을 지급하기 전 본 항의 사유를 확인한 경우 메이커는 선정산 서비스 수수료 상당의 위약벌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선정산금을 지급한 후 본 항의 사유를 확인한 경우 메이커가 이용한 요금제 수수료 상당의 위약벌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2. 메이커가 본 약관을 위반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메이커는 제1항의 위약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메이커는 회사가 지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메이커는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메이커의 개인정보를 와디즈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이용 목적
    1. 선정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본인 확인 등에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2. 법령 및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 부정 이용 행위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방지 및 제재, 명의 도용 및 부정거래 방지, 약관 개정 등 고지 사항 전달, 민원 처리 등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1. 선정산 완료 후 수취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단,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보관 후 삭제합니다.

제9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메이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부칙

제5조 제1항의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5일 신청된 프로젝트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