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펀딩 서비스 메이커 이용약관

와디즈(주)의 펀딩 서비스 메이커 이용약관을 규정합니다.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약관의 효력)
  4.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5.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6. 제6조 (대리행위 및 보증의 부인)
  7. 제7조 (수수료)
  8. 제8조 (메이커의 권리/의무)
  9. 제9조 (회사의 권리/의무 등)
  10. 제10조 (메이커의 확인 및 보증사항)
  11. 제11조 (프로젝트 승인 신청)
  12. 제12조 (회사에 의한 프로젝트의 취소 등)
  13. 제13조 (프로젝트 종료 시 결제)
  14. 제14조 (결제 취소)
  15. 제15조 (정산)
  16. 제16조 (할인 쿠폰)
  17. 제17조 (펀딩금의 반환)
  18. 제18조 (메이커의 금지행위)
  19. 제19조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
  20. 제20조 (프로젝트 페이지 게시물의 소유)
  21. 제21조 (이용계약의 종료)
  22. 제22조 (비밀유지 등)
  23. 제23조 (통지)
  24. 제24조 (양도금지)
  25. 제25조 (손해배상)
  26. 제26조 (위약벌)
  27. 제27조 (메이커 평가 시스템)
  28. 제28조 (회사의 면책)
  29. 제29조 (준거법 등)
  30. 제30조 (동일 리워드 앵콜 및 글로벌 펀딩에 관한 특례)

제1조 (목적)

본 펀딩 서비스 메이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와디즈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 및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https://www.wadiz.kr (이하 "사이트")에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개설하여 펀딩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이하 "메이커")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개설 및 펀딩 중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메이커 간의 권리, 의무 및 제반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메이커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선택 서비스 및 부가 혜택을 의미합니다.
  2. "기본 서비스"라 함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펀딩중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선택 서비스"라 함은 펀딩예정(또는 오픈예정) 서비스, 공간 와디즈 쇼룸, PD 컨설팅, 광고 대행 등 메이커의 선택 및 관련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부가 혜택"이라 함은 와디즈 스쿨, 데이터 플러스(beta), 새소식 알림 등 회사가 펀딩의 성공을 돕기 위하여 기본 서비스에 부가하여 관련 정책에 따라 제공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5. "펀딩"이라 함은 서포터가 메이커에게 일정한 자금을 제공하는 부담을 지고 메이커가 약속한 유형의 제품 또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6. “성공”이라 함은 펀딩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서포터의 펀딩 신청에 따라 모집된 결제예약금 합계액이 메이커가 설정한 목표 금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7. “실패”라 함은펀딩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서포터의 펀딩 신청에 따라 모집된 결제예약금 합계액이 메이커가 설정한 목표 금액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8. “앵콜 펀딩”이란 성공한 펀딩 프로젝트의 리워드와 동일한 리워드를 대상으로 다시 펀딩하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단, 이전에 성공한 펀딩 프로젝트의 리워드와 동일하지 않은 리워드가 포함되어 구성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 및 펀딩 심사 정책 등에서 규정한 펀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9. “글로벌 펀딩”이란 해외에서 유통되었던 제품을 국내에 공식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펀딩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10. “프로젝트”라 함은 메이커가 서포터에게 리워드 제공을 약속하고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회사의 사이트에 개설한 페이지 및 이를 통해 서포터에게 약속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11. "리워드"라 함은 메이커가 펀딩과 관련하여 서포터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서포터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유형의 제품 또는 무형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만 무형의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 이용을 위한 매개체 또는 수단(ex.티켓, 바우처 등)이 아니라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 자체가 리워드에 해당합니다.
  12. “메이커”라 함은 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중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개설하여 서포터들로부터 펀딩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13. "서포터"라 함은 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중 메이커가 개설한 프로젝트에 펀딩 참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14. "프로젝트 페이지"라 함은 메이커가 서포터에게 리워드 제공을 약속하고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회사의 사이트에 개설한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15. "새소식"이라 함은 프로젝트 페이지 내 새소식 게시판에 메이커가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관하여 작성하는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16. "메이커 스튜디오"라 함은 메이커의 프로젝트 운영 및 리워드 배송 편의를 위해 개설된 관리자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17. "펀딩예정(또는 오픈예정) 페이지"라 함은 펀딩예정(또는 오픈예정) 서비스에 따라 펀딩기간의 시작 전 선공개된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18. “펀딩기간”이라 함은 메이커가 게시한 프로젝트를 통해 서포터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으로서 펀딩금 모집이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9. "진행기간"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른 메이커의 서포터에 대한 의무가 모두 이행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0. "펀딩의 신청"이라 함은 서포터가 프로젝트의 펀딩 기간 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딩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펀딩의 취소"라 함은 서포터가 프로젝트의 펀딩 기간 내에 펀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프로젝트 취소”라 함은 본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프로젝트 시작시점(펀딩예정(또는 오픈예정) 서비스가 포함되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펀딩예정(또는 오픈예정) 서비스의 개시 시점을 프로젝트 시작 시점으로 봅니다)으로 소급하여 프로젝트를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3. "리워드 제공"이라 함은 메이커가 배송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서포터에게 리워드를 전달하는 등 리워드를 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리워드가 유형의 제품인 경우 서포터가 제품을 수령하는 시점 및 무형의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시점(ex.항공기 출발일, 여행출발일, 공연일, 강의 업로드일)에 리워드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24. "요금제"란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메이커의 선택에 따른 선택 서비스를 조합한 서비스 구성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서비스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25. “수수료”란 펀딩금 합계액에서 배송료를 제외한 금원의 일정 비율(본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지되는 수수료율을 의미합니다)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메이커가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회사가 메이커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이용료에 결제 대행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6. "결제예약금"이란 서포터가 펀딩의 신청에 따라 결제를 예약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7. 결제 취소 : 서포터가 프로젝트 종료 후 리워드의 발송 또는 제공 전까지 회사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결제 등의 결제 취소를 요청함으로써 펀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28. "펀딩금"이란 서포터의 펀딩의 신청에 따라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모집된 결제예약금 중 결제 기간(프로젝트 종료일로부터 4영업일) 종료 시 결제절차가 완료된 금원을 의미합니다.
  29. "취소의 처리"란 회사가 펀딩예정 페이지 단계에서 해당 페이지를 비공개 처리하는 행위를, 프로젝트 시작 후 결제 전에는 프로젝트 종료를 표시하고 결제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행위를, 결제 후에는 카드결제 등을 취소하는 행위를 각 의미합니다.
  30. “펀딩금 반환”이란 프로젝트 종료 후에 본 약관에 따라 결제가 완료되거나 메이커가 정산받았던 펀딩금을 서포터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펀딩금 중 본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카드결제 취소 등의 방법으로 서포터에게 반환되는 금원을 펀딩반환금이라고 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1. 회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회사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개별 정책 등(이하 "정책"이라 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메이커가 본 약관 및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메이커가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별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본 약관에 의해 메이커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펀딩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포터와 회사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메이커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 또는 메이커 스튜디오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 및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사이트를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메이커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 및 정책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3. 메이커가 개정약관 및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 및 정책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본 약관 및 정책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 및 정책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메이커에게 적용일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메이커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 및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함)가 본 약관 및 정책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을 신청하며, 이에 대해 회사가 심사를 거쳐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신청자는 회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서류를 징구하는 시점까지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메이커 등록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자연인 또는 법인 불문)가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메이커 가입이 가능합니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을 신청한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프로젝트 승인을 신청한 자가 이 약관 및 회사의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타인의 정보 등(예)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I-PIN 등)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회사로부터 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메이커가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기술적 지장 등으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이 어려운 경우
    6. 프로젝트 승인을 신청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필수 서류 또는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기타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7.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프로젝트 승인 신청 등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메이커는 등록신청시 기입한 정보와 관련하여 주소지 또는 정산을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대리행위 및 보증의 부인)

  1. 회사는 서포터와 메이커간의 리워드의 펀딩 중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리워드의 펀딩과 관련하여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메이커 또는 서포터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펀딩과 관련하여 펀딩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리워드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메이커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관련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7조 (수수료)

  1. 회사는 서비스의 성격, 서비스 제공 비용, 서비스 제공 방법, 시장 조건, 사업 유형 등을 고려하여 요금제 별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2. 회사는 요금제 별 서비스의 내용,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정책을 통해 정할 수 있으며, 메이커는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메이커 스튜디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요금제의 내용 및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광고 집행 비용(광고대행사 이용수수료 포함)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 외 추가 비용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산내역서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8조 (메이커의 권리 및 의무)

  1. 메이커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새소식(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포함)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회원들의 문의에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항 제d호에 관한 사유는 게시 전 회사와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프로젝트 페이지에 공시한 내용(리워드의 제작과 준비과정, 리워드 제공 예상일의 변경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변동 사항과 이유, 변경된 내용(변경된 리워드 제공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승인을 받아 프로젝트 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 사항
    3. 펀딩이 성공한 경우, 모집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사실과 리워드의 제작일정, 진행과정, 리워드 제공 완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
    4. 제12조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 또는 제21조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
  2. 메이커는 리워드가 배송 중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 펀딩기간 종료 후 프로젝트 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리워드 제공 예정일까지 리워드를 서포터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각 리워드의 발송일 또는 제공완료일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리워드를 정상적으로 제공 완료한 내역과 자료
    2. 택배사 및 송장번호
  3. 프로젝트 종료 이후 제17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메이커는 즉시 회사에게 그 사정을 통지하고 지체 없이 발생한 사유의 내용과 펀딩금 반환에 대한 새소식(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포함)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4. 메이커는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메이커는 프로젝트가 승인된 이후 펀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회사에 프로젝트의 취소를 요청하여 본 약관 및 회사의 안내에 따라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펀딩결과가 성공인 경우에는 메이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메이커는 프로젝트의 성공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메이커는 본 정책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펀딩금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 또는 환불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메이커는 본 약관에 따라 전달받은 펀딩금을 메이커가 프로젝트에서 약속한 프로젝트의 수행 및 완료, 약속한 리워드의 제공 및 이를 위한 발송을 위한 경비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9조 (회사의 권리 및 의무 등)

  1.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 프로젝트 진행기간 중 회사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메이커에게 프로젝트 진척에 따른 새로운 소식 및 댓글을 게시하도록 권유 및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새소식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 등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는 메이커를 상대로 프로젝트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메이커가 위 요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프로젝트 정보를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 변경 또는 임의수정한 내용을 새소식을 통해 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메이커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펀딩이력 등의 정보를 통계자료 작성 및 메이커가 이용하는 회사의 다른 서비스에의 적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본 약관 및 펀딩금 반환 정책에 따른 펀딩금 반환과 관련하여 메이커가 환불, 배송 확인, 교환 제공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문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메이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포터에게 환불한 펀딩금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메이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자체적으로 내부 홍보 채널(문자, 앱푸시, 배너, 뉴스레터 등)과 기획전 페이지 등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AI 추천 프로세스 ∙ 매출액 추이 ∙ 메이커의 리워드 설계 방식 등 회사의 기준에 따라 프로모션 적용 여부, 노출 빈도 등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메이커의 확인 및 보증사항)

  1. 메이커는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사실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 및 보증하며, 이에 반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메이커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며, 사업자인 경우 적법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친 사실.
    2. 메이커가 회사에게 제출하거나 프로젝트 페이지에 공시하는 내용 모두가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이며 항상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라는 사실.
    3. 프로젝트 페이지에 공시한 리워드 정보와 실제 제공되는 리워드가 서로 동일하다는 사실.
    4. 리워드의 품질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KC 인증, 의료기기 품목허가, 주류유통을 위한 인허가) 획득 또는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획득 예정이라면 특정 기한 내 획득 예정이라는 사실.
    5. 법령(식품위생법, 부정경쟁방지법,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위반 없이 제조, 생산, 공급 또는 수입된 리워드이라는 사실.
    6. 프로젝트 페이지에 사용한 이미지, 동영상, 폰트 및 리워드 등을 포함한 공시정보 일체가 제3자의 권리(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를 침해하지 않은 사실.
    7. 메이커가 리워드의 적법한 소유자이자 리워드에 관한 지식재산권, 혹은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가진 자이며, 이를 판매/유통하기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판매/유통권 기타 라이센스에 관한 계약상 권한 등 모든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라는 사실.
    8. 메이커가 회사에 제출한 내용 및 프로젝트 페이지에 공시한 모든 정보는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진실한 것이며, 관계법령(식품위생법, 화장품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및 관련 광고심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는 사실.
  2. 회사는 제1항의 확인 및 보증사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신판매업신고증, 견본, 품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시험성적서, 상표등록원부, 라이센스 계약서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정보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인인증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인 메이커 :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원정보, 신용도,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번호와 기관
    2. 사업자가 아닌 메이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원정보, 신용도
  3.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메이커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요청 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회사는 프로젝트 취소,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프로젝트 페이지 게시물의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메이커는 회사에게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4. 메이커는 본 조에 따라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가 변경(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되거나 본 약관에 따른 의무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프로젝트 승인 신청)

  1. 메이커는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프로젝트 신청 페이지를 생성 및 등록함으로써 회사에게 프로젝트 시작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사는 메이커에게 프로젝트 관련 자료(이미지, 동영상, 음성 파일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메이커는 본 조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공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게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메이커의 사진 및 소개
    2. 리워드의 정보(성능, 기능, 품질, 규격, 소재 등) 및 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 동영상, 상세설명 등
    3. 리워드의 제조∙생산 방식, 제공 방법 및 예상 제공 시기
    4. 펀딩금에 포함되는 배송비, 운반비 등 추가적인 비용
    5. 펀딩의 취소 기한∙행사 방법 및 효과
    6. 본 약관에서 정한 리워드의 교환∙반품∙보증과 펀딩금 반환 조건 및 절차
    7. 서포터피해보상 및 리워드 등에 대한 불만 처리, 서포터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서포터의 펀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조건 또는 서포터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
  2. 회사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 및 본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본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프로젝트 시작을 승인할 수 있고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에 게시된 정보를 서포터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메이커는 본 조에 따라 승인 받은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메이커 관련 정보: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리워드 관련 정보: 리워드의 품목, 조건, 구성품
  4.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승인 이후에도, 메이커가 본 약관 및 정책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본 약관 및 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메이커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회사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프로젝트 오픈 이후 리워드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메이커에게 프로젝트 사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메이커는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회사에 의한 프로젝트의 취소 등)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젝트 취소를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취소 처리일로부터 1영업일 전까지 메이커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통보 전 취소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처리 후 지체 없이 메이커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제10조에 의한 메이커의 확인 및 보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메이커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증빙자료가 적법/유효하지 않은 경우
    3. 프로젝트 페이지의 공시된 정보(리워드/펀딩금 사용처/방법/시기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허위, 과장, 조작, 중요사실 기재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경우
    4. 리워드 발송 전 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모금을 진행하거나 회사 외의 경로를 통해 리워드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 예약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유통이 아닌 경우
      1. 펀딩의 대가로 제공되는 리워드가 아니라 프로젝트 활성의 목적으로 리워드와 별개로 추가된 증정품의 유통
      2. 제한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사전 예약 형태로 진행되는 유통으로 사전에 프로젝트 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고지하고 서포터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복권, 상품권, 사이버머니 등 현금으로 환금성이 높거나 사행성이 있는 리워드
    6. 관계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해석에 따라 증권으로 볼 수 있는 리워드
    7. 관계법령에 따라 온라인 판매유통이 금지된 품목(제품안전 미인증 리워드/의약품/주류/담배/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시력 보정용 선글라스 포함)/총포, 도검, 화약류/마약/혈액증서/군복 및 군용장구/야생동물/음란물/동물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해당하는 제품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프로젝트
    8. 성별/인종/종교/장애/사회신분/지역/직업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치적, 종교적, 성적 편향성 등을 띄는 소재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9.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 또는 범죄 행위, 국익 또는 공익을 저해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등 위법하거나 사회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10.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신숭배/건강비법/심령술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정당화하는 프로젝트
    11. 지식재산권 관계법령 및 사이트에 게재된 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제품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프로젝트
    12. 메이커와 회사가 프로젝트 취소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13.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후 심사 과정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서포터에게 리워드 제공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1. 프로젝트 오픈 후 사후 심사 시점 기준, 리워드 배송을 위한 준비 상태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2. 프로젝트 오픈 후 사후 심사 시점 기준, 서포터에게 알려야 하는 중대한 정보가 새소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서포터에게 알려야 하는 중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리에 명시된 리워드의 기(효)능 중 부수적인 스펙이 변경된 경우
        • 예정된 배송일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 배송일보다 빠른 배송) 단, 배송 정책 변경(예정)에 따라 예정된 배송일보다 지연되는 경우엔 일괄 펀딩금 반한 조치
        • 스토리에 명시된 리워드 제조 방법 및 과정이 변경된 경우
    14. 기타 정책 및 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프로젝트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서포터,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의 신고나 회사의 조사 등에 의하여 프로젝트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프로젝트 취소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하여 메이커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청
    2. 제3자의 전문가에게 감정의뢰
    3. 수사기관 등에게 관련 정보 제공
    4. 일시적인 프로젝트 중단 또는 비공개처리
    5.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적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메이커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조치 당시 결제예약금 상당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조치
    6. 회사에 접수된 프로젝트 신고내용 및 메이커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사이트에 공지하는 조치
    7. 기타 위 각 호 방법들에 준하는 회원 보호 목적의 조치
  3. 메이커가 제10조에서 정한 확인 및 보증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판결, 결정 기타 유권해석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제2 항의 조치에 더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포터에게 제공된 리워드의 회수 또는 폐기 요청
    2. 리워드의 펀딩금 배액을 서포터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조치 (리워드의 전량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서포터 전체에 대한 전체 펀딩금 반환 및 펀딩금 상당액의 포인트 추가 지급)
  4. 본 조에 의한 회사의 조치에 따른 비용 기타 직접/간접적인 손해는 모두 메이커가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러한 비용 또는 손해를 본 약관에 따른 정산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메이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제1항, 제2항에 따른 내용은 부가서비스 중 펀딩예정(또는 오픈예정) 페이지 서비스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제13조 (프로젝트 종료 시 결제)

  1. 프로젝트의 성공은 펀딩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결제예약금 합계액이 메이커가 설정한 목표금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펀딩금 합계액이 메이커가 설정한 목표금액에 미치지 아니함은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결제예약금의 총액이 메이커가 설정한 목표금액 이상인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펀딩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총 4회에 걸쳐 결제를 실행하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제 내역(결제예약금액과 결제성공 및 실패 금액의 총액, 프로젝트 종료 시 목표금액 대비 최종 달성률 포함)을 메이커에게 제공합니다.
  3. 메이커는 서포터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제 실패 내역을 메이커 스튜디오에서 확인한 후 최종 결제일 이전에 새소식을 통하여 서포터에게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결제진행이 완료된 후 5영업일 이내에 메이커에게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정산 내역서를 제공합니다.
  5. 메이커는 관계법령에 따라 서포터에게 펀딩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회사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 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결제 취소)

  1. 서포터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종료 후 리워드의 발송 또는 제공 전까지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직접 결제 취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리워드를 중복적으로 결제한 경우 및 동일 프로젝트의 여러 리워드 구성을 중복적으로 결제한 경우
    2. 펀딩에 참여한 리워드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펀딩에 참여한 리워드가 발송되기 전 국내외 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또는 타 유통채널을 통해 펀딩 또는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4. 펀딩에 참여한 프로젝트 스토리 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제 취소된 금액에 대해 메이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바로 정산금 지급 이후 결제 취소에 따라 변동되는 정산금은 최종 정산금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정산)

  1. 프로젝트가 성공한 경우 메이커는 이용한 요금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 수수료를 펀딩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프로젝트 성공 이후 메이커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 일체 비용(이하 “비용”) 또는 기타 상계 가능 금원(메이커와 회사 간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한다)은 본 조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총 펀딩금이 2,000만원 이상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NICE평가정보 등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신용조회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메이커 신용등급이 ‘위험’ 또는 ‘회수의문’ 등에 해당하거나 단기, 장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 연체, 공과금 연체, 당좌거래정지, 임금체불 및 펀딩금을 상회하는 소송가액 상당의 소가 제기된 경우 등에 준하는 신용위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산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메이커에게 정산절차를 진행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해결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정산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메이커가 프로젝트 종료에 대한 새소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메이커가 회사가 요청하는 정산에 필요한 서류(지급받을 계좌정보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정보를 적시에 적정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의 프로젝트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프로젝트 취소 사유에 관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4. 제17조의 펀딩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21조의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메이커로부터 수수료 내역 및 정산내역에 대한 이의가 접수된 경우
    7. PG사에 의하여 회사에의 정산이 보류되는 경우
    8. 메이커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정산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회사는 PG사로부터 정산이 완료된 이후, 제3항 각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산된 금원을 메이커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프로젝트 시작 전 회사가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른 서면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펀딩금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1. 회사가 정산 내역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메이커의 이의 신청이 없을 시, 회사는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지급일에 펀딩금에서 메이커가 이용한 요금제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의 80%를 바로 정산금으로서 메이커에게 지급합니다. 나머지 정산금은 결제 취소 및 펀딩금 반환에 대비한 금원(보증금)으로 회사가 보관합니다.
      2. 이후 메이커가 서포터에게 리워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그 사실을 새소식으로 게시하면, 회사는 리워드 제공과 제 17조에 따른 펀딩금반환 절차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메이커에게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른 최종 정산 내역서를 제공합니다.
      3. 회사가 최종 정산 내역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메이커의 이의 신청이 없을 시, 회사는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지급일에 나머지 정산금에서 펀딩반환금 및 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이하 “최종 정산금” )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펀딩금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 회사가 정산 내역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메이커의 이의 신청이 없을 시, 회사는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지급일에 펀딩금에서 메이커가 이용한 요금제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의 60%를 바로정산금으로서 메이커에게 지급합니다. 나머지 정산금은 결제 취소 및 펀딩금 반환에 대비한 금원(보증금)으로 회사가 보관합니다.
      2. 이후 메이커가 서포터에게 리워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그 사실을 새소식으로 게시하면, 회사는 리워드 제공과 제 17조에 따른 펀딩금반환 절차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메이커에게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른 최종 정산 내역서를 제공합니다.
      3. 회사가 최종 정산 내역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메이커의 이의신청이 없을 시, 회사는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지급일에 나머지 정산금에서 펀딩반환금 및 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5. 회사는 메이커 스튜디오에 기재된 메이커 명의의 계좌에 한정하여 본 조 정산절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약정서를 작성한 후 메이커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할인 쿠폰)

  1. 회사는 본 약관 및 정책 등에 따라 할인 쿠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해 발행된 할인 쿠폰은 펀딩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와디즈 스토어 등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서포터가 사용한 할인 쿠폰을 산정하여 해당 거래의 정산 시 메이커에게 지급하며 메이커는 메이커 스튜디오를 통하여 정산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메이커가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당, 부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인 쿠폰이 사용됨을 알면서도 거래를 승인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할인 쿠폰 정산금액을 메이커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본 조에 할인 쿠폰의 발행 또는 사용 및 정산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17조 (펀딩금의 반환)

  1. 메이커는 서포터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펀딩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회사가 본 약관 및 정책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 펀딩금 반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펀딩금 반환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메이커가 펀딩금 반환 신청을 승인한 경우 메이커는 회사에 카드결제 취소 등을 요청하여 서포터에게 펀딩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앵콜 또는 글로벌 펀딩의 경우 서포터의 단순변심에 의한 개별 반환 신청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메이커는 서포터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1. 리워드의 유통 및 제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2. 리워드가 프로젝트 페이지에 표시∙광고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3. 메이커가 수거 접수 지연 등 고지한 교환∙AS 등의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4. 회사의 펀딩금 반환 정책상 펀딩금 개별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메이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포터의 펀딩금 반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서포터가 리워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d호 중 리워드 배송 또는 제공 지연의 경우는 제외)로 반환 신청을 한 경우
    2. 메이커가 프로젝트 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고지한 펀딩금 반환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서포터의 귀책 사유로 리워드의 일부 혹은 전체가 분실/파손/고장/오염/훼손된 경우
    4.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인해 색상이나 이미지가 실제와 다른 경우
    5. 정기구독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제공되는 리워드의 경우 1회분이라도 제공예정일 내에 배송 및 제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또는 제공지연을 이유로 반환신청을 한 경우
    6. 제공예정일 내에 리워드가 발송 또는 제공되지 않아 제공이 지연된 리워드라 하더라도, 배송 또는 제공지연을 사유로 펀딩금 반환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리워드가 발송된 경우(단 리워드 자체의 특성상 최초로 지정되었던 제공예정일에 제공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펀딩금 반환 신청을 승인하고 카드결제 취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포터에게 펀딩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취소처리일로부터 1영업일 이전에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펀딩금 반환에 대하여 메이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 제a호부터 제c호까지의 사유 발생 시 반환신청을 한 서포터에 한정하여 해당 서포터에게 펀딩금을 반환하고, 제d호부터 제f호까지는 사유발생 시 서포터들 전체에게 일괄하여 각 펀딩금을 반환합니다(제d호의 경우 이미 리워드를 배송 받거나 제공지연을 사유로 펀딩금 반환을 받은 서포터는 펀딩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
    1. 본 조 제1항에 따른 펀딩금 반환 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메이커가 펀딩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2. 메이커가 본 조 제1항에 따른 서포터의 펀딩금 반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펀딩금 반환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앵콜 또는 글로벌 펀딩의 경우 펀딩금 반환 정책상 서포터가 적법하게 단순변심에 의한 개별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
    4. 프로젝트 종료일로부터 11개월을 초과하여 리워드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에 따라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제21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 사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발생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메이커에게 소명 요청을 하였음에도 메이커가 요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로 소명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회사는 본 조 제3항으로 인해 발생한 펀딩반환금과 비용 등 손해 일체를 본 약관에 따른 미지급 정산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메이커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메이커는 지체 없이(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 금원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메이커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위약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포터에게 펀딩금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메이커가 이용한 요금제에 따른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메이커는 회사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정산절차를 진행한 이후 카드결제 취소의 방법으로 펀딩금이 반환된 경우에 한정하여 회사는 메이커에게 수수료 중 결제 대행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반환합니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앵콜 또는 글로벌 펀딩의 경우 펀딩금 반환 정책상 서포터가 적법하게 단순변심에 의한 개별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7.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리워드의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하여 펀딩금의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메이커는 반환되는 펀딩금에 대하여 수수료를 환급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메이커로부터 제출 받은 증빙을 확인하고 해당 요청을 승인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천재 지변 및 자연 재해의 발생
    2. 전염병의 확산
    3. 기타 메이커가 통제 불가한 사유
  8. 본 조에 따라 펀딩금 반환 신청이 접수되거나 서포터에게 펀딩금이 반환되어 메이커가 서포터에게 리워드의 반송을 요구하는 경우, 리워드의 반송 비용은 메이커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앵콜 또는 글로벌 펀딩의 경우 서포터의 단순변심에 의한 리워드의 반송 비용은 서포터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9. 제8항에도 불구하고 반송된 리워드가 본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포터에게 반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메이커의 금지행위)

메이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정지 및 이용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에서 정합니다.

  1. 펀딩금을 펀딩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펀딩 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4.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5. 범죄행위와 결부되는 모든 행위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6. 회사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
  7. 이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제공 하는 행위

제19조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

  1. 메이커는 리워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서포터 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메이커는 리워드의 제공과 상관없이 서포터의 정보를 타 제품 판매를 위해 이용하거나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메이커는 리워드 제공 및 기타 서포터에 대한 리워드 사용안내 목적 등이 달성된 이후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합니다.
  4. 메이커는 서포터의 정보를 전문 택배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를 리워드 제공을 위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20조 (프로젝트 페이지 게시물의 소유)

  1. 프로젝트 페이지의 게시물은 회사에 귀속되며, 본 약관 및 정책에서 정한 프로젝트의 관리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회사는 위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펀딩기간 종료 후 프로젝트 페이지의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회사가 제휴를 맺고 있는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외부 사이트에 무상으로 메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영리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펀딩기간 종료 후 프로젝트 페이지의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메이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펀딩기간 종료 후 프로젝트 페이지의 게시물에 저작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메이커는 이메일로 회사에 게시물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정 요청을 승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프로젝트 페이지의 게시물에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중대한 사유(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메이커는 이메일로 회사에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른 별도 서면을 통해 프로젝트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5조에 따라 체결된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제2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메이커에게 통지합니다.
    1. 본 약관 및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압류 및 가압류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이용계약에 따른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메이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5. 메이커가 리워드 발송 전 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모금을 진행하거나 회사 외의 경로를 통해 리워드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 예약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유통이 아닌 경우
      1. 펀딩의 대가로 제공되는 리워드가 아니라 프로젝트 활성의 목적으로 리워드와 별개로 추가된 증정품의 유통
      2. 제한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사전 예약 형태로 진행되는 유통(다만, 사전에 프로젝트 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고지하는 등 서포터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6. 메이커 또는 메이커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의하여 프로젝트 정보(목표금액 달성률 포함)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조작된 경우
    7. 메이커가 진행기간 중 펀딩 외의 방법으로 사이트 이용자에게 리워드에 관한 거래를 제안하거나 리워드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을 진행한 경우
    8. 제5조 제4항의 승낙 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9. 제10조에 따른 메이커의 보증사항이 사실과 중대하게 다른 경우
    10. 기타 메이커가 크라우드펀딩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회사가 판단한 합리적인 사유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1. 메이커가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별도 고지함이 없이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오픈 예정 페이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메이커가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를 기재한 서면(전자우편 또는 메이커 스튜디오 시스템을 통한 신청을 포함)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거래, 문의, 또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탈퇴 신청이 불가능하며, 메이커가 해당 사항을 처리 완료한 후 본 약관 및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및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메이커는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펀딩 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펀딩이 완료된 리워드와 관련하여 발생한 메이커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4. 본 조에 의한 이용계약의 해지는 기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비밀유지 등)

  1. 메이커는 본 약관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 제반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누설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본 약관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심사 과정에서 인지 또는 취득한 기술정보, 제품정보 또는 영업비밀(이하 “영업정보”라 함)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누설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본 약관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본 약관 체결 이전에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2. 본 약관 체결 이후에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3. 정부의 명령이나 법원의 결정 기타 당사자 일방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개된 정보
  3.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4. 제1항의 영업정보 중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용 목적 달성 후에 반환하거나 파기하기로 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해당 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합니다.
  5. 메이커는 본 약관에 따른 거래 성립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어떠한 금품(금전, 선물, 향응, 접대 등)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제5항에 관한 금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있는 경우 메이커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3조 (통지)

  1. 회사는 본 약관과 관련한 통지 시 메이커가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메이커 스튜디오 초기 화면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메이커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이커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 제1항의 통지 수단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메이커는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메이커가 전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24조 (양도금지)

  1. 메이커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메이커가 본 조를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기존 메이커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메이커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다른 회원을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귀책 당사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본 약관 및 정책에 따른 메이커의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회사의 귀책 없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회사는 위 사실을 메이커에게 통지할 수 있고 메이커는 회사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본 조에 따라 메이커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을 본 약관에 따른 정산금에서 공제하거나 메이커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메이커가 리워드의 안전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 메이커의 귀책있는 사유로 인하여 리워드를 회수(수리, 교환, 수거, 환불)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화재, 홍수,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이나 사고 또는 정부기관의 조치 기타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 당사자가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본 약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위약벌)

  1.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메이커가 프로젝트 또는 특정 서비스의 취소를 명시적으로 회사에게 요청한 경우(펀딩금 합계액이 목표금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금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메이커의 귀책없이 서포터의 배송 전 결제 취소로 인하여 펀딩금이 목표했던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위약벌 없이 프로젝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메이커는 본 항에 따라 프로젝트 취소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회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취소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서면이 회사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 금액이 모집되지 않은 경우 : 50만 원
      2. 취소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서면이 회사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 금액 이상으로 모집되었으나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및 위 시점에 모집된 결제예약금을 기준으로 메이커가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원의 50%를 합한 금액
      3. 취소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서면이 회사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 금액 이상으로 모집되었으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및 위 시점에 모집된 결제예약금을 기준으로 메이커가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원의 80%를 합한 금액
      4. 회사가 메이커에게 취소 결정을 통보하기 전 메이커가 임의로 프로젝트 취소에 대하여 서포터에게 공지한 경우 : 50만원 및 취소를 공지한 시점에 모집된 결제예약금을 기준으로 메이커가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원의 2배액을 합한 금액
    2. 메이커가 이용하는 요금제에 공간와디즈 쇼룸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공간와디즈 쇼룸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비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회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전시 서비스 진행 시작일 6일 전 취소 : 위약벌 없음
      2. 전시 서비스 진행 시작일 5일 ~ 1일 전 취소 : 15만원
      3. 전시 서비스 제공 된 이후 취소 : 30만원
  2. 메이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확인 및 보증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12조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사유(취소에 관한 회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제외)가 발생한 경우 메이커는 회사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에 따른 수수료의 2배 상당의 위약벌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펀딩기간 중 프로젝트 취소가 있는 경우 취소 당시 결제예약금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의 2배 상당액을 의미).
  3. 프로젝트 또는 특정 서비스의 취소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메이커는 위약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집행한 광고비 등 실비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메이커가 프로젝트 또는 특정 서비스를 취소함에 있어 메이커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 메이커에게 본 조 제1항에 따른 위약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본 조의 위약벌을 본 약관에 따른 정산금에서 공제하거나 메이커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메이커 평가 시스템)

  1. 회사는 메이커의 리워드 및 업무 수행을 평가하거나 서포터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 또는 메이커와 서포터 간의 신뢰에 기반한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및 피드백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평가 방법, 평가 기준, 이익 및 불이익을 포함한 메이커 평가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라 정해야 하고 사이트 및 메이커 스튜디오 등을 통하여 세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8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사이트를 통하여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상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자이며 메이커와 서포터 간에 체결되는 크라우드펀딩계약(리워드 제공 및 펀딩 등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 등 포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 크라우드펀딩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중개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1. 메이커가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진실성, 정확성, 신뢰성 및 게시된 자료의 활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일체의 결과
    2. 메이커 간 또는 메이커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
    3. 메이커가 변경금지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경한 내용을 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서포터와의 관계에서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책임 및 불이익
    4. 메이커가 본 약관에 따라 전달받은 펀딩금을 프로젝트의 수행 및 완료, 약속한 리워드의 제공 및 발송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및 법적 책임
    5. 펀딩결과가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약속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
    6. 배송과정에서 리워드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및 메이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게재하거나 제공한 리워드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서포터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 등 일체의 결과
  2.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펀딩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 또는 관련 정책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 또는 중지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
    2.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과 관련하여 메이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메이커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3. 메이커가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본 약관에 따라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의 최신화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제29조 (준거법 등)

  1. 이용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합니다.
  2.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메이커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제30조 (앵콜 및 글로벌 펀딩에 관한 특례)

  1. 앵콜 펀딩 및 글로벌 펀딩을 진행하고자 하는 메이커는 회사가 정한 리워드 카테고리 내에서 서비스를 사용하여 펀딩을 할 수 있으며, 본 약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정확한 정보를 메이커 스튜디오를 통하여 직접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위 등록된 정보가 회사가 정한 약관 및 정책과 다른 경우 서포터에게 유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1. 리워드의 펀딩 조건(펀딩되는 리워드의 유형 및 범위, 펀딩가격, 배송 조건, 설치, 보증 및 할인, 최소 하나의 리워드 펀딩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 또는 할인된 리워드, 취소 조건, 펀딩금 반환, 기타 그 밖의 거래 조건을 의미하며, 이하에서 동일함)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된 리워드 등의 관한 정보
  2. 메이커가 물류나 가구직배송 등 자체 배송한 리워드의 경우 최초 배송 시에 서포터에게 청약철회 및 반품절차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3. 본 정책 및 펀딩 서비스 메이커 이용약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포터의 청약, 반품 등의 철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메이커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이러한 사실 및 제한 사유를 리워드의 포장이나 서비스 관련 사이트 등 서포터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메이커는 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적용하여야 하며, 메이커가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 또는 펀딩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메이커로 하여금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메이커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규칙에 동의해야 합니다.
  5.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펀딩 또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가 종결한 이후의 펀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은 메이커와 서포터가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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