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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와디즈(주) 및 와디즈파이낸스(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규정합니다.

업데이트 노트

1.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와디즈㈜와 와디즈파이낸스㈜(이하 “와디즈”)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디즈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와디즈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접수된 신고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거나 와디즈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지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해당 펀딩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삭제 또는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의 범위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은 와디즈에서 오픈된 모든 프로젝트의 제품과 서비스 및 게시글 전부에 적용됩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경우에도 제품과 서비스 관련 게시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본 정책이 적용됩니다.

와디즈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 따라 1) 프로젝트 일시 중지 또는 기간 연장 2) 프로젝트 중단 및 취소 3) 게시물 삭제 또는 이용 제한 등 서비스 내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중재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3.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의 근거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 판례 및 와디즈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고서 접수 및 소명서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유의사항들에 대한 안내자료로서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2) 관련 법령 및 참고 판례

  1. 상표권 관련
    • 상표의 개념(상표법 제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상표법 제82조), 상표권의 효력(제89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상표법 제90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상표법 제107조),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상표법 제108조), 손해배상의 청구(상표법 제108조),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상표법 제230조)
    •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상표권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19202 판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2. 디자인권 관련
    • 디자인의 개념(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등록의 요건(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디자인보호법 제91조), 디자인권의 효력(디자인보호법 제92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디자인보호법 제113조), 디자인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디자인보호법 제114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과 그 법리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항(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3. 저작권 관련
    • 저작물의 개념(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의 예시(저작권법 제4조), 2차적저작물(저작권법 제5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저작권법 제24조의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저작권법 제39조),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저작권법 제123조), 침해로 보는 행위(저작권법 제124조), 손해배상의 청구(저작권법 제125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저작권법 제136조 내지 제138조)
    •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 하는 기준 및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수원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4. 특허권 관련
    • 발명, 특허발명의 개념 (특허법 제2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특허법 제29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특허법 제3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특허법 제88조), 특허권의 효력(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특허법 제9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특허법 제126조), 특허 침해로 보는 행위(특허법 제127조), 손해배상청구권 등(특허법 제128조), 특허권 등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특허법 제225조)
    •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1885 판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특허법원 2010. 10. 29. 선고 2010허3622 판결), 특허법 제225조에서 정한 특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583 판결)
  5. 부정경쟁행위 관련
    • 부정경쟁행위의 개념(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10. 8. 25. 선고 2008마1541 결정), 타인의 성과물을 도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4.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고 절차

와디즈에서 오픈된 프로젝트와 게시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와디즈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와디즈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인 후 공정 취급 또는 지식 재산권 보호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 후 신고 절차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신고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고절차의 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절차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서포터는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1) 신고 접수

와디즈의 프로젝트 상세페이지에 있는 “프로젝트 신고하기(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를 통한 신고 접수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와디즈 신고하기를 통한 접수가 어려운 경우 아래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info@wadiz.kr
  • 우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A동 4층 와디즈
  • 팩스: 031-8060-0971

4.2) 필수 기재사항

  1. 공통 기재사항
    • 신고인의 연락처 정보

      신고인은 와디즈 또는 피신고인이 신고 내용에 대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에는 성명,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가 포함됩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근거

      신고인은 침해가 의심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정책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 및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의 근거(주요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2. 특별 기재사항

    신고인의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경우,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해당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특허권/상표권 등록증, 권리증) 또는 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위임장 등)를 첨부한 경우 더욱 신속하게 침해 사실 검토 및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4.3) 신고 유의사항

신고인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와디즈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4) 신고 철회

신고인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와디즈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

와디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5.1) 신고요건 검토

와디즈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요건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실 누락 등 신고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되어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신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추가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2) 사실확인

신고요건을 충족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전달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3 영업일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새소식 공지를 통해 소명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영업비밀,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 새소식 공지를 통한 소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새소식 게시판이 존재하지 않는 스토어 서비스의 경우 이에 관한 사유와 함께 소명자료를 새소식 공지에 갈음하여 와디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3) 후속조치

와디즈는 피신고인의 소명내용 등 사실확인된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 절차를 진행합니다.

  1. 프로젝트 일시 중지 또는 기간 연장

    와디즈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 요청 기한 내 소명 회신이 없거나 신고 내용의 특성상 소명 기간이 장기로 필요한 경우
    • 프로젝트의 펀딩 종료일이 임박한 경우
    • 제3자와의 분쟁 상황 또는 리워드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펀딩의 최종 의사 결정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 스토어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른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2. 프로젝트 취소 및 판매 중단

    와디즈는 피신고인의 소명내용 등 사실확인된 내용에 기반하여 피신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프로젝트 취소 및 판매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 내역은 메이커 신뢰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데이터로 반영됩니다.

  3. 게시물 삭제 또는 이용 제한 등

    와디즈는 저작권 등 명백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신고대상 게시물의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된 이용자는 와디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4) 관련 공지

5.2)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이 소명하지 않은 경우, 와디즈는 신고 내용과 사실확인 요청 사실에 대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게 추가 근거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와디즈는 회원보호 목적으로 공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의 소명내용 등 사실확인된 내용과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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